진강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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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소득세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

Ⅰ. 개요

강원도에서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개업하였으며, 간편장부로 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중소기업 창업에 대한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Ⅱ. 적용 요건 및 효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요건에 따라 50%~100%까지 5년동안 세액을 감면해 주는 제도. 특히,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만 34세 이하의 사업주가 최초로 창업하는 경우에는 혜택이 큼.

Ⅳ. 의의

당초 신고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더라도 사후적으로 경정청구가 가능함. 특히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이 배제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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