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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 사실과 다른 허위세금계산서에 대한 경정청구
Ⅰ. 개요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이 세법상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Ⅱ. 쟁점사항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인 10년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원칙적으로 부과제척기간을 5년 적용하는 지 여부
Ⅲ. 주장사항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함. 부정행위란 장부의 거짓기장 등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뜻함. 허위세금계산서라 할지라도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고, 공급받는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조세수입을 감소시킨 사실이 없음.
Ⅳ. 의의
상식상 불법행위 같아 보이더라도, 법률상 평가는 다를 수 있음. 과세예고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 통지를 받더라도 전문가를 통해 준비하면 충분히 대응 가능.